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5억원1억원 대폭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5억원1억원 대폭 완화
  • 김수진
  • 승인 2024.10.31 10:18
  • 호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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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사례 홍보에 나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이 종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된 가운데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송광헌 이하 국유림)가 규제 완화 홍보에 나섰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일, 청주에서 개최된 ‘숲가꾸기 현장토론회’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애로 청취 및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했는데 국유림이 대표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그 허용기준액이 5억원으로 사업자 부담이 과중해 산림청은 지난 2023년 6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기준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허용기준액 완화는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지전용 수요자의 초기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다는 평가다.
송광헌 소장은 “국유림은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완화된 규제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도록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수많은 산주, 임업인들의 현장의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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