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이 임기를 다한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후보자를 공모했지만 응모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농협은 지난 3일자 공고를 통해 농협 정관 제 56조 제 1항에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정관 제112에 해당자로 응모자격을 명시하며 9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응모자가 한명도 없어 이번 상임이사 후보자 공모는 무산됐다.
보은농협은 상임이사는 대의원 투표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1월 내년도 예산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에 맞춰 상임이사 후보자 공모를 재공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준동 현 상임이사는 지난 2022년 10월 6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돼, 11월 9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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