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시민의식 되찾아야
무너진 시민의식 되찾아야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4.08.22 10:45
  • 호수 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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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반려견 배설물 등으로 이용자 눈살 찌푸려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공원 이용자 일부가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민의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은성당 앞 삼산공원을 이용하는 A씨는 일부 견주들이 산책 시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본사에 제보했다.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일부 이용자들이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반려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견주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개털을 빗는 행위 등으로 개털이 과다하게 빠지면서 이용객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새벽과 저녁시간대 이용하는 이용객 중 일부 견주들이 공중도덕을 지키고 있지 않아 눈살이 찌푸려진다. 개들이 풀밭에 배설물을 배출하면 견주가 치우지 않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대형견들을 데리고 와서 빗질을 해주기도 하고 털을 깎기도 한다. 일부 견주들은 시민의식이 무너져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삼산 공원 입구에는 공원 이용 시 개 목줄필수안내문과 배설물수거가 필수라는 안내표시가 있지만 공원 곳곳에 반려견의 배설물과 털 뭉치가 널브러져 있었다. 
공원 입구에는 이용수칙과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다. 
이에 보은군청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견주들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도시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삼산공원은 공원이기는 하지만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견주들의 이용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쓰레기를 무단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표시판 정비 등을 통해 최대한 예방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산공원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반려견과 산책 시 이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항 등록대상동물을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할 것,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할 것.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등에 의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삼산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반려견 배설물 등을 수거하지 않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사진은 삼산공원에 배치된 반려견에 관한 주의 표지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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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 2024-08-22 11:45:32
그런 개는 몽둥이로 패버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