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사무소, 계곡내 한시적 출입 허용구간 내 취사‧야영 및 위험구간 출입 등 단속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상철)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25일까지 계곡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나, 취사·흡연·야영(텐트, 그늘막 설치, 차박 포함)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시적 허용구간 이외의 지역(위험구간 등) 출입이나, 허용구간 내라도 야간 시간대인 17시 이후 출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계곡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 탐방객 여러분들도 미리 누리집을 통해 계곡 내 출입허용 구간을 확인하고, 현장에 설치된 홍보물이나 출입금지선(부표) 등을 주의깊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