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임시회, 9건의 조례안 등 처리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7일부터 시작해 13일 폐회한 제387회 임시회에서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부의안건인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13일에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은읍 중동리 살아Boeun 마을 조성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처리했다.
보은읍 중동리 살아Boeun 마을 조성은 총 5천348㎡(1천617평)의 중동리 돈사 부지에 귀농인들을 위한 모듈주택과 기술센터가 운영하는 특화작목 시범포 조성 등 주민과 축사주가 상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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