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결초보은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적발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고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혜영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결초보은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결초보은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제 보은군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은 1천461개소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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